2026년 9월 1일 기준
Washington Attorney General은 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가 10월 1일 전면 시행되며, 연방기관이 I-9 서류 검사를 요구하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5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한인 사업주와 이민 근로자 모두 새 통지 의무와 사업장 게시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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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뉴스
공개자료를 확인해 한인 독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재작성했습니다.
기사 확인: 2026년 9월 13일
출처: Washington Attorney General
※ 뉴스는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 공식자료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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