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의 차를 반복적으로 팔면서 정식 dealer가 아닌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거래하는 형태를 curbston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래는 title 문제, 차량 이력 은폐, 소비자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이름과 title 소유자 이름이 다르거나, 같은 전화번호로 여러 차량을 계속 판매하거나, title을 구매자 이름으로 넘기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려는 방식은 경계하세요. DOL도 중고차 구매 시 curbstoning과 odometer fraud에 주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거래·등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차량 문제는 돈보다 ‘소유권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title의 소유자 이름, 차량의 VIN, lien/legal owner 표시, 판매일을 서로 맞춰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거래라면 가능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Vehicle Licensing Office에 가면 서명 누락이나 분실 title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 판매자라면
차량을 넘길 때 title을 적절히 서명해 구매자에게 주고 번호판을 제거하세요. 판매·증여·폐차 등으로 소유권을 넘겼다면 Report of Sale도 별도 절차입니다. 현재 DOL 안내는 판매자가 5일 안에 Report of Sale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nfirmation은 저장해 두세요.
■ 구매자라면
구매자는 매매일로부터 15일 안에 title transfer를 해야 합니다. 16일째부터 late fee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Bill of Sale만 작성했다고 명의이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title, VIN, odometer 서류가 필요한 차량인지, 세금·수수료까지 확인한 뒤 접수하세요.
■ 번호판 없이 이동해야 한다면
판매자의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가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Vehicle Licensing Office에서 3-day trip permit을 미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DOL 안내상 차량 trip permit은 3일 연속 유효하며 기본 permit/service 비용 합계가 $36로 안내됩니다.
■ 증거로 남길 것
Bill of Sale, title 사본 또는 사진, VIN 사진, 판매자·구매자 이름과 주소, 지급 기록, 문자·이메일, Report of Sale confirmation, licensing office 영수증을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날 분명히 했다”보다 날짜가 찍힌 자료가 훨씬 강합니다.
■ 한 줄 정리
워싱턴 차량 거래는 ‘돈 지급 → 나중에 서류’가 아니라 ‘title·VIN·소유자 확인 → 서명·대금 → Report of Sale/title transfer’ 순서로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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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수수료·절차·운영시간·보험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업무 전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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