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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KSquare 생활정보 · 2026.09.13 · 조회 17
새 소유자·관리회사의 공식 연락처와 rent payment instruction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세요. 갑자기 다른 계좌로 wire하라는 이메일은 사칭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도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건물이 팔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낯선 사람에게 바로 rent를 보내지 마세요. management/owner 변경 notice, 새 payment instruction, 연락처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기존 lease를 버리지 마세요
소유주 변경이 기존 lease의 모든 조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lease, deposit 기록, 마지막 rent 영수증, 새 owner의 notice를 함께 보관하세요.
■ 송금계좌가 갑자기 바뀌면
이메일 한 통만 보고 큰 금액을 보내지 말고 기존 management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변경 사실을 교차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료 payment instruction을 노리는 사기도 있습니다.
공식 확인: 실제 lease / Washington RLTA / 해당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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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일반적인 Washington 주거임대 기준입니다. subsidized housing, manufactured/mobile home park, 특정 local ordinance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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