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공제 내역과 관련 설명·영수증을 검토하고, 입주·퇴거 사진과 checklist를 비교하세요. 워싱턴 보증금 규칙과 필요한 대응 절차는 RCW 59.18에서 확인하세요.
■ 디파짓 문제는 ‘30일’과 서류가 핵심입니다
워싱턴의 일반 주거임대에서 임대인은 tenancy가 끝나고 세입자가 퇴거한 뒤 30일 안에 디파짓 전액을 돌려주거나, 공제했다면 구체적인 정산서와 함께 남은 금액을 보내야 하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손상 공제를 뒷받침하는 견적서·인보이스·영수증 또는 비용명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때 checklist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은 입주 당시 상태를 기록한 서면 checklist를 세입자와 함께 작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퇴거 때는 move-in checklist, 입주·퇴거 사진, 열쇠반납 기록, forwarding address, 집주인과의 문자·이메일을 한데 모으세요.
■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은 다릅니다
오래 사용해 자연스럽게 닳은 부분과 세입자가 실제로 파손한 부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제내역이 애매하면 “cleaning $900” 같은 총액만 보지 말고 어떤 작업에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를 요구하세요.
■ 3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 demand를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지원 또는 small claims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Washington small claims 청구한도는 현재 최대 $10,000입니다.
공식 확인: RCW 59.18.260 / 59.18.280 / Washington Courts Small Claims
────────────────────
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일반적인 Washington 주거임대 기준입니다. subsidized housing, manufactured/mobile home park, 특정 local ordinance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