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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을 사칭해 “체포영장 있으니 돈 보내라” 하면

KSquare 생활정보 · 2026.09.13 · 조회 21
사기범은 jury duty 불참이나 체포영장을 핑계로 즉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gift card·crypto·wire로 벌금을 내라고 압박하면 결제하지 말고 해당 법원이나 경찰기관의 공개된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즉각적인 생명·안전 위험은 911입니다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화재, 심각한 부상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911을 이용하세요. 긴급하지 않은 신고·기록은 해당 지역 police non-emergency 또는 기관 창구를 확인하세요.
■ 신고할 때 위치를 먼저 말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주소나 교차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 사건 뒤에는 번호를 받아두세요
police/fire incident 또는 report number, 담당기관, 후속 연락방법을 기록해 보험·법률·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공식 확인: 해당 City/County Police·Fire / 91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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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서비스·요금·신청방법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제·신고·계약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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