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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손님이 다쳤어요 — 사업자는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

KSquare 생활정보 · 2026.09.15 · 조회 49
이럴 때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 먼저 할 일
먼저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시간·장소·상황·사진·목격자 정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세요. 책임을 즉석에서 단정하거나 기록을 없애지 말고 business liability insurer에 신속히 알리십시오.
■ 기록해 둘 것
관련 편지·문자·이메일·청구서·영수증·사진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한곳에 모으세요. 기관에 전화했다면 날짜, 담당자 이름, case/confirmation number를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 영어가 불편하면
공식기관에 한국어 통역 또는 language assistance가 가능한지 먼저 요청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기억만으로 중요한 기한·금액·자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일하다 다쳤다면 먼저 치료와 사고기록을 남기세요
언제·어디서·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목격자, 사진, supervisor에게 보고한 시각을 기록하세요. 의료진에게 work-related injury임을 정확히 알리세요.
■ Washington workers’ compensation은 L&I 또는 self-insured employer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claim number, 담당자, 진료제한·work restriction, time-loss 관련 서류를 한곳에 보관하세요. employer가 self-insured인지도 확인하세요.
■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적은 restriction/light duty 조건을 확인하고 employer가 제시한 업무가 그 범위에 맞는지 기록하세요.
공식 확인: Washington L&I — Worke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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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임금·휴가·실업급여·사업허가 규정은 근무지·고용형태·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계약·해고·사업결정 전 해당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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