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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현금으로만 주고 급여명세서를 안 줘요

KSquare 생활정보 · 2026.09.15 · 조회 44
이럴 때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 먼저 할 일
근무일·시간·받은 금액을 본인이 따로 기록하고 문자·스케줄·입금기록을 보존하세요. 최저임금·초과근무·임금명세 등 Washington 근로자 권리 문제는 L&I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록해 둘 것
관련 편지·문자·이메일·청구서·영수증·사진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한곳에 모으세요. 기관에 전화했다면 날짜, 담당자 이름, case/confirmation number를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 영어가 불편하면
공식기관에 한국어 통역 또는 language assistance가 가능한지 먼저 요청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기억만으로 중요한 기한·금액·자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문제는 근무시간과 pay stub부터 확보하세요
날짜별 시작·종료시간, break, 실제 받은 금액, pay stub, schedule, 문자·이메일을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근무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과 overtime은 해마다 확인하세요
Washington minimum wage는 매년 조정될 수 있고 일부 city는 더 높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overtime 적용 여부도 단순히 salary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임금을 못 받았으면 기록을 갖고 문의하세요
Washington L&I의 worker rights/wage complaint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taliation 관련 보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므로 해고·시간삭감 등 변화가 있으면 함께 기록하세요.
공식 확인: Washington L&I — Wages and Ove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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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임금·휴가·실업급여·사업허가 규정은 근무지·고용형태·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계약·해고·사업결정 전 해당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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