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 먼저 할 일
Washington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0시간 근무마다 최소 1시간의 paid sick leave를 적립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사유 등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록과 고용주의 통지를 보관하고 retaliation이 의심되면 L&I 안내를 확인하세요.
■ 기록해 둘 것
관련 편지·문자·이메일·청구서·영수증·사진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한곳에 모으세요. 기관에 전화했다면 날짜, 담당자 이름, case/confirmation number를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 영어가 불편하면
공식기관에 한국어 통역 또는 language assistance가 가능한지 먼저 요청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기억만으로 중요한 기한·금액·자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는 ‘해고됐다’ 한마디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 일이 끝났는지, 마지막 근무일, employer 정보, 최근 임금기록을 준비하세요. layoff, quit, discharge는 eligibility 심사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weekly claim을 놓치지 마세요
초기 application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weekly claim과 job-search 관련 의무를 확인하세요. ESD의 message/letter에 추가정보 요청이나 deadline이 있는지 계속 보세요.
■ 거절되면 appeal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determination letter의 이유와 appeal deadline을 표시하고 schedule, 문자, termination letter 등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세요.
공식 확인: Washington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 esd.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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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임금·휴가·실업급여·사업허가 규정은 근무지·고용형태·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계약·해고·사업결정 전 해당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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