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 먼저 할 일
업무상 부상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일시·장소·목격자·사진을 기록하고 L&I 또는 self-insured employer의 공식 claim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른 사고경위를 쓰라는 요구에는 주의하십시오.
■ 기록해 둘 것
관련 편지·문자·이메일·청구서·영수증·사진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한곳에 모으세요. 기관에 전화했다면 날짜, 담당자 이름, case/confirmation number를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 영어가 불편하면
공식기관에 한국어 통역 또는 language assistance가 가능한지 먼저 요청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기억만으로 중요한 기한·금액·자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문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숫자로 바꾸세요
근무일·시간, 급여, schedule, supervisor와의 대화, 받은 notice를 정리하세요.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pay stub·문자·이메일 같은 자료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 회사 내부절차와 정부기관 절차를 구분하세요
HR에 신고했다고 L&I·ESD·EEOC 등의 외부 deadline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가 wage, safety, discrimination, unemployment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 서명할 문서는 사본부터
discipline, resignation, severance, repayment agreement 등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전체 문서를 읽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시 서명하도록 압박받으면 검토시간을 요청하세요.
공식 확인: Washington L&I / ESD / Washington Human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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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임금·휴가·실업급여·사업허가 규정은 근무지·고용형태·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계약·해고·사업결정 전 해당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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