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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예고 없이 집에 들어왔어요 — 세입자 권리는?

KSquare 생활정보 · 2026.09.15 · 조회 34
이럴 때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 먼저 할 일
계약서와 집주인의 통지기록을 보관하세요. Washington 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에는 landlord entry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반복되면 날짜·시간·사유를 기록하고 법률지원기관에 상황을 설명해 현재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 일반적인 수리·점검 출입은 최소 2일 전 서면통지가 기본입니다
워싱턴 RLTA는 emergency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landlord가 일반적인 점검·수리 등을 위해 들어올 때 최소 2일 전 written notice를 주도록 합니다. prospective/actual purchaser 또는 tenant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한 출입은 최소 1일 notice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에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 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정확한 날짜·시간 또는 그날의 earliest/latest time window와 objection/reschedule을 연락할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반복 출입은 따로 기록하세요
날짜, 통지 받은 시각, 실제 들어온 시각, 이유, 누가 들어왔는지를 기록하세요. emergency를 이유로 했다면 어떤 emergency였는지도 적어두세요. landlord의 access 권리는 harassment 수단으로 남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RCW 59.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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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일반적인 Washington 주거임대 기준입니다. subsidized housing, manufactured/mobile home park, 특정 local ordinance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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