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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를 못 냈어요 — 14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쫓겨나나요?

KSquare 생활정보 · 2026.09.15 · 조회 31
이럴 때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 먼저 할 일
통지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Washington의 eviction은 통지와 법원절차를 거치는 구조이며, 받은 문서의 종류와 날짜가 중요합니다. Right to Counsel 등 현재 이용 가능한 법률지원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세요.
■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날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 미납 관련 14-Day Notice는 법원 퇴거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집주인이 법원명령 없이 마음대로 lock을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것이 정상적인 퇴거절차는 아닙니다.
■ 먼저 금액과 날짜를 대조하세요
통지서의 rent amount, 납부기한, service 방식과 실제 납부기록을 확인하세요. lease, bank/Zelle/money order 기록, rent ledger, 문자·이메일을 모으고 일부 금액만 낼 수 있다면 합의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 법원서류가 오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Summons, Complaint, hearing notice를 받았다면 봉투째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으세요. 답변기한을 놓치지 말고 법률지원을 바로 찾으세요. 저소득 세입자는 퇴거사건에서 변호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RCW 59.18.057 / Washington LawHelp Evictions about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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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일반적인 Washington 주거임대 기준입니다. subsidized housing, manufactured/mobile home park, 특정 local ordinance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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