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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어요 — 재산은 누가 가져가나요

KSquare 생활정보 · 2026.09.15 · 조회 27
이럴 때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 먼저 할 일
유언장이 없다고 재산이 먼저 온 가족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Washington의 상속·probate 규칙과 재산의 소유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 차량, 은행계좌, beneficiary 지정 자산은 처리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큰 재산은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록해 둘 것
관련 편지·문자·이메일·청구서·영수증·사진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한곳에 모으세요. 기관에 전화했다면 날짜, 담당자 이름, case/confirmation number를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 영어가 불편하면
공식기관에 한국어 통역 또는 language assistance가 가능한지 먼저 요청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기억만으로 중요한 기한·금액·자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직후 모든 계좌부터 건드리지 마세요
사망증명서 확보, 유언장 존재 여부, 공동소유·beneficiary 지정 여부, probate 필요 여부를 먼저 구분하세요. 은행계좌·차량·부동산·보험·퇴직계좌는 같은 방식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유언장이 있다고 probate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핵심 문서지만, 자산의 명의와 beneficiary 지정에 따라 probate 밖에서 이전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절차가 필요한 재산은 personal representative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과 목록을 만드세요
death certificate, will 원본, 자산·부채 목록, 최근 bank statement, deed/title, 보험·연금자료, 채권자 우편물을 한곳에 모으세요. 큰 금액을 분배하기 전에 채무·세금·법원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Washington Courts / RCW Tit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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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생활정보
정보 확인: 2026년 9월 18일
※ 일반적인 Washington 정보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카운티·법원명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서류나 권리상실 기한이 있는 경우 자격 있는 법률지원기관 또는 변호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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