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새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를 주의해야 합니다. Norpoint Way NE와 SR-509/Marine View Drive 두 곳에서 9월 14일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새 카메라는 첫 30일 동안 경고장을 발송하고, 경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과속 위반에 $145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외우는 것보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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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uare USA 뉴스
기사 정리: 2026년 9월 14일
출처: City of Tacoma / KING 5
원문/공식자료: https://tacoma.gov/government/departments/public-works/transportation/automated-enforcement/
※ 속보·수치·정책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과 공식기관의 최신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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